얼마 전 지인과 함께 운동을 가고 있는데 지인이 갑자기 어떤 영상을 덜컹 보여줬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고 무슨 일이기에 저럴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바로 강남역에 있는 서초동연가 여사장님이 나체로 본인의 배를 찔러 상처를 내고 칼을 입에 물고 있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임차인 육회집 여사장님의 입장
유튜브 명탐정 카라큘라님의 영상을 보고 요약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세를 40%, 보증금을 150%를 건물주가 올려달라고 했는데, 임차인인 여사장님 입장에서는 코로나 시국에 장사도 안됐고 그동안 월세도 꼬박꼬박 냈는데 ,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리는 건 무리가 아닌가 해서 이렇게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명도 소송 중이었고 소송에서도 패소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집행관들이 왔는데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집행관들이 들이닥쳤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여사장님이 배치를 한 거였습니다.
당시 보증금은 6천만 원이었고 이 금액을 1억 5천으로, 월세는 680이었는데, 월세 또한 1천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임대인이 말했다고 합니다. 여사장님은 서초동연가뿐만 아니라 옆집에 김밥집도 운영했었는데 그 김밥집도 올려달라고 해서 김밥집은 장사를 접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 열받으셔서 재소송 중이라고 하네요. 저 영상에서는 안 나왔지만, 건물에 석유를 뿌리고 본인도 분신자살을 하려고 했답니다.
집주인과 명도소송에서 패소하고 임차인인 여사장님은 이제 강제퇴거명령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제로 나가야 되는 거죠. 여사장님의 말로는 집주인(건물주)과 10년 동안 아주 잘 지냈는데 아들에게 51% 상속하고 나서부터는 건물주가 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임대인, 건물주의 입장
항상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건물주가 정말 잘못하고 악덕주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는 임차인인 여사장님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집주인은 10년간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올리지 않았지만 이제 10년 뒤에는 시세가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올리려고 하는데 당연히 반발이 있었겠죠.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고 했던 겁니다. 즉, 월세와 보증금 인상이 계약기간 내에 벌어진 것도 아니고 연장을 하면서 인상한 것도 아닙니다.
10년간 장사를 하면서 임차기간을 다 쓴 걸로 추정됩니다. 만약 이 사건을 임차인 편을 들어준다면 앞으로 이런 식의 시위를 하는 사람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법이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 어쩔 수도 없는 사건인 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세상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튀르키예 시리아 7.8강도 대지진으로 인한 현재까지 피해상황 (0) | 2023.02.08 |
---|---|
드라마 더 글로리 시즌 2 와 남겨진 미스터리와 예상스토리 ! (0) | 2023.01.24 |
코로나19 해외 백신접종의무화 제한없는 국가 정리 !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참고 ! (23년 1월 10일) (0) | 2023.01.10 |
더 글로리 드라마 촬영지는 어디일까?! (0) | 2023.01.05 |
영화 영웅 안중근의 영화 속 모습과 실제 모습, 뮤지컬과 차이점 !(후기) (0) | 2023.01.02 |